펀드 투자자 중 60% 이상이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판매창구 다원화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은 수긍할 만하다. 그렇지만 최근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줄어들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현재 펀드 판매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코 전문가로 볼 수 없는 직원이 상품의 수익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 75%가량이 은행에서 판매되지만 이중 상당 비율은 은행일을 보러갔다가 우연히 창구 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예금 및 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은행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펀드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의 경우 은행보다야 낫겠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도 않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가연계펀드(ELF)의 복잡한 상품구조를 완전히 아는 판매직원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의심스럽다.
그런 점에서 펀드 판매창구를 농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금융위의 발상은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울 가능성도 없지 않다. 판매사간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기보다는 경쟁적 투자자 유치(誘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창구 다양화도 좋지만 투자자 보호조치부터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인력에 대한 형식적인 자격시험 외에도 이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당장 의무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위가 도입계획을 밝힌 개인의 투자자문업 허용과 함께 은행의 예금업무 취급 직원이 펀드판매를 겸할 수 없도록 전문펀드판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불완전판매 발생시 투자자 구제절차를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