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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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자치구 경찰 관계기관 등과 함께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한 차량 △전조등과 소음기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 등이다.
시는 특히 서울시 대표전화(국번 없이 120)나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을 통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각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서울시 대표전화(국번 없이 120)나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을 통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각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