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사실 확인서'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임하이글로벌은 최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사실 확인서'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 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확인을 위해서다.

에임하이는 지난 19일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 박동구씨등 3인을 선정, 20억원 규모의 신주 151만5000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는 에임하이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들이 청약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확인서를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에임하이가 이에 앞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에임하이는 이 확인서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 대상자들이 청약에 참여함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거래소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동시행세칙에 근거해 당사에 행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확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확인서에는 유증 대상자들의 친필사인도 기재되어 있다.

에임하이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후 진행하게 된 제3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9일 에임하이에 대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사유로 1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