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감.경제력.주거환경 등 최우선

탤런트 박철-옥소리씨 부부의 자녀양육권에 대해 법원이 최근 박씨 손을 들어주면서 자녀양육권의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은 일단은 부부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해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정하고 양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양육자가 아닌 배우자는 어떻게 자녀를 만날지를 정해야 한다.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이때 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어느 쪽이 맡았을 때 자녀의 복리에 가장 이득이 되는가'이다.

2005년 결혼한 A씨는 남편이 너무 바쁘고 외국에 사는 시부모가 수시로 찾아와 장기간 머물다 가는 문제로 수차례 싸우다가 혼인한 지 2년 만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아들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했지만 재판부는 조정 과정을 거쳐 공동양육을 결정했다. 법원은 "엄마 아빠 공동의 노력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바람직하다"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가,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본다"고 판시했다.

B씨는 C씨와 사실혼을 유지하다 아들을 낳았고 2002년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결혼 뒤 C씨는 도박과 외박을 자주하다 2003년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이 됐다. C씨가 집을 나가자 B씨도 부모에게 아들을 맡긴 뒤 집을 나갔다. 법원은 B씨의 이혼소송에서 "B씨가 아들을 조부모에게 맡긴 뒤 약 1년 전부터 연락을 안 했고 아들은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조부모가 양육해와 친밀관계가 형성돼 있으며,교육환경도 현 주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B씨의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했다.

홍창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양육자는 다양하게 지정될 수 있고 판결 추세도 예전보다 다양해졌다"며 "교육,정서,경제,주거 환경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