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수협ㆍ축협ㆍ신협…상품공시기준 통일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농협 단위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현재 농ㆍ수ㆍ축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상품공시는 여ㆍ수신 금리 등 기본 사항만을 담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이 마련한 통일상품공시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분쟁 우려가 있는 문구,막연한 표현 등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현재 농ㆍ수ㆍ축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상품공시는 여ㆍ수신 금리 등 기본 사항만을 담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이 마련한 통일상품공시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분쟁 우려가 있는 문구,막연한 표현 등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