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계약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방법,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