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대표적인 소득공제·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우대금리 0.8%P를 추가 지급합니다. 12월말까지 이 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기본금리 연 4.7%에 특별금리 0.8%P를 추가해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최고 연 5.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7년에서 최고 5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고, 적립금액은 최저 1만원 이상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 중도해지 해도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분의 환입이 없고 7년이 지나 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