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하원 투표…이르면 내달 2일부터 부실자산 매입

미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ㆍ한국시간은 30일)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금융위기 뇌관인 금융권의 부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모기지 관련 증권을 정부가 사들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으로 명명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식으로 풀어봤다.

Q: 이 법안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A: 미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9일(현지시간),상원은 다음 달 1일까지는 표결키로 했다.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7000억달러 중 2500억달러를 우선 투입해 부실자산을 사들이게 된다.

Q: 정부가 직접 부실자산을 매입하나.

A: 정부가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을 사들이고,보관하고,처분하는 작업을 정부 내 조직에서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블랙록 핌코 등 자산운용사의 모기지 전문가들과 부실자산 매입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금융 투입 규모에 비춰볼 때 5,6개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정부의 매입 업무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Q: 매입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A: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사안이다. 모기지 관련 채권의 시장 기능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장가격으로 책정할 경우 금융사들은 자산을 매각하면 더 큰 손실을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고 금융사에 유동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후하게 가격을 매기면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연체율 증가로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일부 자산은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금융사의 자산을 먼저 사주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하고,만기시 손실이 크지 않은 모기지 자산은 시가와 만기시 가격의 중간 수준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Q: 정부가 부실자산 보증도 하나.

A: 그렇다. 일종의 보험 성격이다. 정부가 부실자산에 보증을 서주면 시장에서 융통이 원활해져 해당 금융업체들의 신용도가 올라가게 된다. 꽉 막혔던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이면 금융업체는 잠재적인 부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대신 관련 금융업체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수료로 펀드를 조성해 운용키로 했다.

Q: 금융사들이 받는 제재는 없나.

A: 금융사 가운데 3억달러 이상의 부실자산을 정부에 매각하는 경우 50만달러 이상 연봉을 받는 임원들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또 은퇴를 제외하고 임원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받을 때 20%의 소비세를 중과세한다. 세금으로 금융사를 지원하는 상응 조치로 납세자들의 권리를 반영키로 한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월가의 황금낙하산(임원들의 거액 퇴직보너스)이 끝났다"고 말했다.

뉴욕=이익원/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