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선(先) 수용,후(後) 보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