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일부터 거래 기업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수입 대금 송금 후 물품 통관 때 관세사가 기업을 대신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통관업무를 대행해주는 '수입통관도우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환은행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자격이나 수입 거래 형태(일람불,연지급)에 제한이 없으며 거래 중인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