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인 경북도 교육감(71)이 한 사학재단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30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민선 4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중순께 대구 수성구 모 중식당에서 경북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서모씨(51)로부터 당선 이후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당선 이후에도 서씨로부터 학교 운영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더불어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검찰의 집중 추궁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계좌추적과 금품 전달 당시 서씨의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여서 이르면 1일 중으로 조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서씨를 지난 22일 구속한 바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