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간에는 하행 3대,상행 2대 등 모두 5대의 단속용 CCTV(폐쇄회로)가 설치돼 위반 차량을 감시하게 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5만원,승합차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CCTV가 시험운용된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평일엔 시간당 192대,휴일엔 시간당 92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다. 구간별로는 서초IC~반포IC 상행구간과 잠원IC~반포IC 하행구간이,시간대별로는 출퇴근 시간대의 위반율이 높았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