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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 국세청 "근로 소득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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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10월1일부터 3조4천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30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지급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843만명)와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3천600만원인 일용근로자 364만명이다.

    지급 금액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 총지급액은 3조4천150억원이다.

    10월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들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신청서를 받아 환급 계좌 등을 써서 우편으로 보내면 12월중 환급 받을 수 있다.

    올해 취업하거나 창업해 유가환급금의 지급기준인 지난해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중 지급하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우송된 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의 지급 대상은 2007년 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급 대상 확인 및 전화상담
    -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 법령관련 문의
    - 국세청 유가환급팀 : ☎ (02)398-6191~9

    ◆ 기타 신청관련 문의 :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디지털뉴스팀 김미선 기자 crisp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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