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불법폭력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부금을 신청한 단체가 최근 3년간 시위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3958억원 중 102억원가량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04개 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