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경기도 분당 신도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린다. 해제지역에서는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하향조정된다. 이 같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따라 땅값 불안과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 308.5㎢의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해제 예정지 중 △미해제된 120.2㎢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건설부지 80㎢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가능지 34.2~102.3㎢를 합친 것이다. 그린벨트에서 풀릴 수 있는 최대 면적 308.5㎢는 분당신도시(19.6㎢)의 15.7배,서울 여의도(8.48㎢)의 36.4배에 달한다. 현재 그린벨트 총량(3940㎢)의 7.8%에 해당한다.

◆어떤 곳이 풀리나


세 가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선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야 한다. 또 기존 시가지나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해야 하며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어 대규모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작은 곳이어야 한다. 여기에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규모가 20만㎡ 이상 이어야 한다.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도 농림부와 협의될 경우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이나 도시 간 연담화(2개 이상의 도시가 하나의 대도시로 연결되는 현상)가 우려되는 곳은 제외된다. 땅값 급등 등으로 지가관리에 실패한 지역이나 표고 70m 이상인 곳,공항 주변 등 도시개발억제 지역,도시 문제 악화 우려지역 등도 배제된다.

◆해제 절차는

개발수요와 가용토지 등을 고려해 7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권역별 적정 해제 규모 총량을 확정한다. 7개 권역은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마산.창원.진해 등이다.

이어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을 고쳐 해제가능 총량을 생활권,주용도(목적),단계(시기)별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지구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부산 울산 등 빠른 지역은 내년 3월까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 4월께 개발.해제계획(안)을 주민공람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방안 및 투기방지책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거단지나 산업.연구단지로 공영개발된다. 다만 지방 재정 등을 고려해 민간이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경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출자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재 최고 7층으로 돼 있는 층고 제한은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기로 했다.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땅값 관리에 실패한 지역은 정부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