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08.5㎢(여의도의 36배) 규모의 그린벨트를 푼다. 해제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낮춘다.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비교적 낮은 지역,기존 시가지나 공단 항만 등과 가까워 이미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는 곳,규모가 20만㎡ 이상인 그린벨트 등이 해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