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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억대뇌물 받아 내연녀와 호화생활한 前남양주시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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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식 입찰기계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뒤 2억8000여만원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대표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류혁상)는 30일 금품을 받고 입찰기계를 조작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전 남양주시청 공무원 성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씨에게 금품을 준 모 감리업체 이사 김모씨(48) 등 감리업체 관계자 3명과 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들 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은 울산 남구청 공무원 김모씨(38) 등 4명을 구속하고 감리업체 간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남양주시 주택과에 근무할 때인 2006년 4월 오남읍 아파트 공사 감리사(감리비 22억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감리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는 등 입찰 조작과 편의 제공 명목으로 7개 업체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성씨는 부인과 자녀 2명이 있었지만 업체 8곳에서 받은 돈으로 내연녀 2명을 사귀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4억원대 아파트와 3억원 상당의 별장용 땅,수상스키용 보트 등을 갖고 있었으며 주식 투자는 물론 내연녀 1명에게 2억원대 아파트를 사주기도 했다. 또 보트를 타다 부상해 서울의 한 유명 병원 1인실에 입원한 뒤 업체들을 불러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전에는 내연녀 1명과 3개월간 유럽 여행을 즐기기도 했으며 귀국한 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숨어 지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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