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월부터 계약서·신분증 사본 돌려줘야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동전화 가입절차 개선안을 마련,오는 12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동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신청자가 내는 이용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비서류를 스캔해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구비서류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스캔한 서류 관리를 위해 이통사들은 별도의 '서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야 했으나 내달부터 휴대폰 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