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비씨더스는 지난 29일 한국외환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에 위변조된 48억원 규모의 당좌수표가 지급돼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