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포츠 마사지,휴게텔 등에서의 성매매 행위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여성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 방지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마사지 등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은 "스포츠 마사지,휴게텔은 인ㆍ허가 절차 없이 일선 세무서에 영업장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해당 업체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더라도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ㆍ미용업소,숙박업소,유흥주점,노래방,비디오방은 현행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스포츠 마사지,휴게텔은 행정 처분 근거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아울러 성매매 집중단속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117 긴급 지원센터'와 '여성 긴급전화 1366' 서비스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의료 지원,법률 상담,자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매매 업주와 분리해 피해 여성을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 상담원 등이 동석하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고 2000만원인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