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1일부터 신청하세요…1인당 6만~24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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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부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유가환급의 총 지급액은 3조4000억원이며 1인당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843만명)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명),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364만명) 등 총 1650만명이다.
10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자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준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 및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지급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843만명)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명),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364만명) 등 총 1650만명이다.
10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자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준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 및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