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부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유가환급의 총 지급액은 3조4000억원이며 1인당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843만명)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명),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364만명) 등 총 1650만명이다.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준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취업하거나 창업해 유가환급금의 지급기준인 지난해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중 지급하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우송된 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 여부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 및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