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에 대한 월마트 점포 매각 명령이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고등법원은 경쟁제한성 여부와 관련해 당초 공정위 예측과 달리 신규 점포가 많이 생기면서 시장집중도가 완화되는 등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달라진 사실관계가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에 대해 인천과 안양 등 4개 지역의 점포 4~5개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지만 신세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