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고객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때 증빙서류 확인 등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도록 촉구했다. 또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액 거래 등은 즉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에 대한 검사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