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현실화 논란] 40개 유형별 표준수강료 책정…비싼 학원비는 근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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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995년부터 학원비 관련 대책을 강남ㆍ서부 등 11개 지역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상한제' 형식으로 관리토록 해 왔다.
지난 6월 강남교육청이 관할구역 내 학원장들에게 제시한 학원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 21회,회당 45분씩 하는 보습학원의 단과반 수강료는 최대 11만5700원을 넘을 수 없다.
가장 학원비가 싼 남부교육청(영등포구ㆍ구로구ㆍ금천구) 지역은 대부분 월 6만9600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1990년대 중반 학원비 평균값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가이드라인인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서울시 대부분 학원의 학원비가 실제로는 15만~3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등에서 월 200만~300만원 수준까지 폭등한 부티크학원(소규모 그룹과외 형태로 영업하는 학원) 수강료나 개인과외 비용과 비교하면 수십 배나 차이 난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내놓은 학원비 경감대책은 지역교육청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학원비 상한선을 어느 정도 통일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형태(보습ㆍ입시ㆍ예체능ㆍ어학ㆍ실무 등)와 지역별(도시ㆍ농어촌 등 3단계),수강생 규모별(20명 미만ㆍ20명 이상 2단계) 등에 따라 40가지로 학원 유형을 구분했다. 이에 맞춰 유형별 '표준 수강료'를 제시했다. 학원의 특성을 감안한 수강료를 산출한 셈이다.
만약 표준 수강료보다 비싼 학원비를 받겠다는 학원이 있으면 교육청이 '비싼 학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학원들이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 자료를 받아 학원의 수강료 과다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산출되는 게 '적정 수강료'다. 여기엔 시교육청이 적정 수준이라고 산정한 영업이익률 11%가 감안된다. 또 인건비나 재료비를 과도하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학원들이 신고한 수강료가 적정 수강료를 넘어설 경우 시 교육청은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원들이 학원비를 내리지 않거나 다른 명목을 붙여 수강료를 올려 받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시 교육청의 불시단속에 걸린 학원은 곧바로 운영정지 및 등록말소 등을 당한다. 새로운 수강료 체제는 10월부터 시범운영된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