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최근 "발행 주식의 일괄 매각을 위한 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해양 입찰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일괄 매각하려는 것은 전체 임직원들의 고용과 소득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중지돼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대부분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 인수 참여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노조가 매각 중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매각 과정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조위원장 선거를 통해 강경파가 새로운 노조 집행부로 들어설 경우 매각 반대투쟁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창민/박민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