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나리지온, 15개월만에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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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장사가 거래를 재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1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코스닥기업 나리지온은 급등세로 마감했다.
1일 나리지온은 평가가격 4200원의 절반 수준인 2150원에 기준가가 정해진 후 6.98% 급등한 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6월2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지 15개월 만의 거래다.
지난해 나리지온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상장폐지와 거래 정지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이번에 거래가 재개된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관련 상장 규정까지 개정했다.
나리지온과 마찬가지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케이에스피는 거래 재개가 일단 불허됐다. 케이에스피의 경우 거래가 재개되면 대주주나 주요주주들이 대규모 지분을 시장에서 쏟아낼 우려가 있어 거래소는 직권으로 거래 정지를 일단 유지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케이에스피의 거래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상장 규정을 개정하면서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매매정지를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손실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태산LCD도 법원이 회생절차를 허가하면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한은박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1일 나리지온은 평가가격 4200원의 절반 수준인 2150원에 기준가가 정해진 후 6.98% 급등한 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6월2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지 15개월 만의 거래다.
지난해 나리지온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상장폐지와 거래 정지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이번에 거래가 재개된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관련 상장 규정까지 개정했다.
나리지온과 마찬가지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케이에스피는 거래 재개가 일단 불허됐다. 케이에스피의 경우 거래가 재개되면 대주주나 주요주주들이 대규모 지분을 시장에서 쏟아낼 우려가 있어 거래소는 직권으로 거래 정지를 일단 유지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케이에스피의 거래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상장 규정을 개정하면서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매매정지를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손실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태산LCD도 법원이 회생절차를 허가하면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한은박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