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0.02 17:39
수정2008.10.03 09:47
국방부는 2일 향토예비군 대원 부재시 그 세대주나 고용주의 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의무를 규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에서는 세대주 등의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통지서 분실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면서 "이번 개정에서 수령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이 예비군 자원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