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을 도중에 취하해 KBS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은 "연임 등 개인적인 이유로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에 공소장의 일부 전제와 사실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답변을 들은 뒤 10월30일 오전 10시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