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던 차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친척 동생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기간은 5개월 정도 남아 있다. 차와 함께 보험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써 친척에게 줬다. 차와 보험을 함께 받은 친척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보상 처리되지만 임의보험(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보험사에 서면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양도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청구하게 된다. B씨는 출퇴근용으로 쓰던 10년 넘은 승용차를 폐차하고,3년 된 같은 차종의 중고차를 샀다. 동종 차종으로 보험 승계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B씨가 바꾼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다면 보상은 가능할까?

이 경우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무보험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단 바꾼 차량에 전 소유자의 잔여 보험기간이 남아있고 유효하다면 책임보험은 보상될 수 있다.

또 B씨가 폐차한 차의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포함돼 있다면 일부 담보는 보상된다.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다른 자동차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