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해 오는 9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당 대회)에서 토지경작권의 자유로운 거래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안후이성 펑양현 샤오강촌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농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경작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농촌에 현대식 농업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30년 만에 토지제도를 개혁해 개혁ㆍ개방의 성과에서 소외돼왔던 농촌을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농지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국가가,경작권은 농민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