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을 영위하는 고성장 사장은 최근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업체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 중이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법인으로 바꾸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또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고 사장처럼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현물출자와 사업 양수도 등 두 가지가 있다.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기업 사장이 현금이 아닌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유가증권 상품 등의 동산,그 밖의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 설립 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 출자 방식이 아니므로 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통상 3~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가 까다롭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사업 양수도방법은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전환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개인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설되는 법인은 이를 포괄 인수해야 한다. 절차가 간단해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개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엔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 측면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 관련 인적·물적시설,권리 및 의무 등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에 이전할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개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 전환시점에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법인 전환 이후 법인이 향후 이 토지나 건물을 파는 시점에서 법인에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이월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지방세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현물출자 방법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한편 사업양수도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전액 매입하여야 하며,현물출자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에는 복잡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절차,세금 신고 등에 대해선 세무사 등과 상담을 한 뒤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