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기업규제 완화'는 여러 가지 수요에 맞는 아이디어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구체화된다면 우리 나라의 모습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아이디어 상품 개발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남해안에서는 섬,크루즈,이순신,공룡,습지 등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한식 템플스테이(사찰 숙박) 등 우리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거나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를 활성화해 이벤트를 개최하고,드라마 촬영현장 투어나 생방송 가요 프로그램 참관 등 새로운 한류 상품을 내놓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요트 등 해양 레저 활동을 위해 마리나 항만도 개발한다.

의료 부문에서는 가격은 싸지만 실력이 우수한 의료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특화한 의료관광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은 교포들의 고국 방문과 연계한 건강 검진과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 상품,일본 중국은 성형 치아미백 등 미용 관련 상품과 라식 임플란트 등이 적합하다.

◆'금기' 규제도 푼다

정부는 금융 방송 통신 의료 교육 법률 등에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금기시했던 규제들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산업 분리를 완화해 대기업도 은행 지분을 8% 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본을 활용해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또 증권사가 중심이 되는 금융투자 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해 기업 인수나 자기자본투자(PI) 등 투자은행의 핵심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들이 위성방송이나 지상파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간신문이나 외국인 등도 종합유선방송이나 유선방송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양·한방 복수 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협진 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도 넓어져 해외 진출이나 해외 환자 유치,병원경영 지원회사(MSO) 설립 등도 가능해진다.

법률 분야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지점) 설치를 허용하고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자기자본의 25% 이내)도 완화돼 법률사무소를 대형화,전문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