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식품' 판매업소 신고땐 3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멜라민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부터 성분 검사를 진행 중인 식품 307개 품목과 멜라민이 검출된 6개 품목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부적합 판정이 확정된 '미사랑 카스타드' 등 6개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잠정 판매금지 제품(307개) 판매업소를 신고할 경우엔 업소 규모에 따라 3만~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번 포상금 제도는 식품 판매업소뿐 아니라 학교 주변 등의 소규모 문구점에도 적용된다.
판매금지된 식품을 파는 것을 발견하면 위반업소의 상호ㆍ위치ㆍ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판매금지 식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스퇴르유업은 뉴질랜드산 분유 원료(락토페린)에서 소량의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분유 제품에선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구입한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문제의 뉴질랜드산 원료를 수입했지만 전량 미사용 상태로 회수했고,분유ㆍ이유식 제품에 전혀 사용하지 않아 환불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부터 성분 검사를 진행 중인 식품 307개 품목과 멜라민이 검출된 6개 품목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부적합 판정이 확정된 '미사랑 카스타드' 등 6개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잠정 판매금지 제품(307개) 판매업소를 신고할 경우엔 업소 규모에 따라 3만~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번 포상금 제도는 식품 판매업소뿐 아니라 학교 주변 등의 소규모 문구점에도 적용된다.
판매금지된 식품을 파는 것을 발견하면 위반업소의 상호ㆍ위치ㆍ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판매금지 식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스퇴르유업은 뉴질랜드산 분유 원료(락토페린)에서 소량의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분유 제품에선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구입한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문제의 뉴질랜드산 원료를 수입했지만 전량 미사용 상태로 회수했고,분유ㆍ이유식 제품에 전혀 사용하지 않아 환불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