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우리나라 세법의 문제점들을 고치거나 완화하는 등의 여러 시도들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감세(減稅)'와 '합리적 과세'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종합 패키지'인 셈이다.

▷소득세=현행 과표 구간별로 8~35%인 세율을 내년 7~34%,2010년 6~33%로 낮추기로 했다. 1인당 소득공제 세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현행 9~36%에서 6~33%로 3%포인트씩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요건도 현행 주택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하고,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매년 4%씩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것을 연 8%씩,최대 8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재산세의 높은 과표 구간' 정도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다.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과표 구간별 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춰진다.

정부는 또 과표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정부는 일단 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올해 90%,2009년 100%로 올라 집값은 떨어지더라도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인세=과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법인세율도 낮은 구간은 13%→11%(2008년 귀속분)→10%(2010년 귀속분)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높은 세율은 25%→22%(2008년 귀속분)→20%(2010년 귀속분)으로 조정한다. 다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30억원 초과)은 지금과 같지만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세율도 소득세율에 맞춰 현재 10~40%인 것을 내년 7~34%,2010년 6~33%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