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함께 불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단위를 '초(超)광역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법률 제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 분권을 시행하려면 지방정부 역시 서로 칸막이를 쳐놓고 '소(小)지역주의'에 매몰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최근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은 물론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법률제정권의 이양을 포함하는 획기적 지방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초광역 지방정부로의 개편이 요구된다"며 "이는 법률 적용 영역의 적정성과 경제정책의 효율성,자치단체 간 재정능력의 형평성,권한에 상응하는 자치 역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또 "초광역 지방정부는 자체 소비 시장과 산업 클러스터를 갖춘 인구 500만~2000만명 규모가 요구된다"며 "개편 시기는 개헌과 국민적 요구,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2010년 이전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