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올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모두 구속수사 대상에 오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5일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댓글 게시자와 허위사실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구속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행위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피해내역,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6일부터 한 달간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여명과 모니터링 및 신고전담 요원 2500여명을 동원,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게시 △인터넷게시판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이용 협박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등이다. 경찰은 형법상 모욕ㆍ협박죄,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규정을 모두 동원해 이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고(故) 최진실씨의 사채업 괴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괴담을 최초로 퍼뜨린 사람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모 포털사이트 카페에 최씨 괴담을 올려 불구속 입건된 A 증권사 직원 백모씨(25)에게 괴담 내용을 메신저로 전달한 B 증권사 직원 구모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괴담을 구씨에게 메신저로 전달한 제3자 C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