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당 최대15만원 지원

서울시가 옥상공원화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를 통해 내년도 옥상공원화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건물주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발표했다.

신청대상은 옥상의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이면서 준공절차가 끝난 건물이어야 한다. 시는 내년 1월 대상지를 선정해 상반기에 옥상공원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남산과 북악산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의 건물은 ㎡ 당 최대 15만원,기타 지역은 최대 10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