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전매제한 기간 완화'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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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기준이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21 대책'에서 8월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으나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7년으로,기타 지역은 3~5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은평뉴타운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8·21 대책'에서 8월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으나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7년으로,기타 지역은 3~5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은평뉴타운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