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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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제정 '논란'
증권사 애널리스트(조사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강령 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당국이 윤리강령 제정을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애널리스트들은 일방통행식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윤리강령을 만들어 오는 9일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막바지 문구 수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두 기관은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제정 배경으로 최근 사법당국에서 적발한 모 엔터테인먼트 담당 애널리스트의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관련 사건을 꼽고 있다.
아울러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정작 동종업체인 국내 관련 증권사들의 피해액을 부풀려 투자자를 혼란에 빠뜨린 함량미달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가 나오면서 자체 자정 작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윤리강령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회의를 열고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면서 "자격미달 애널리스트들이 있어 사회적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제정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윤리강령은 있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었다"면서 "시세조작에 가담하거나 부정확한 보고서로 시장에 피해를 주는 애널리스트들을 제재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발표 예정인 윤리강령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만 향후 협회 규정에 적시된 제재수단을 개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된다"면서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수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일탈행위를 들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애널리스트 집단 전체를 옥죄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을 흐리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을 솎아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려면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함량 미달의 애널리스트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방통행식 규제들이 계속 늘어날 경우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또 "당사자인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윤리강령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협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며 "부정확한 보고서를 생산하거나 영업을 위해 매수 일변도로의 분석자료만 내는 애널리스트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당국이 윤리강령 제정을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애널리스트들은 일방통행식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윤리강령을 만들어 오는 9일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막바지 문구 수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두 기관은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제정 배경으로 최근 사법당국에서 적발한 모 엔터테인먼트 담당 애널리스트의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관련 사건을 꼽고 있다.
아울러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정작 동종업체인 국내 관련 증권사들의 피해액을 부풀려 투자자를 혼란에 빠뜨린 함량미달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가 나오면서 자체 자정 작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윤리강령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회의를 열고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면서 "자격미달 애널리스트들이 있어 사회적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제정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윤리강령은 있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었다"면서 "시세조작에 가담하거나 부정확한 보고서로 시장에 피해를 주는 애널리스트들을 제재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발표 예정인 윤리강령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만 향후 협회 규정에 적시된 제재수단을 개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된다"면서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수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일탈행위를 들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애널리스트 집단 전체를 옥죄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을 흐리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을 솎아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려면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함량 미달의 애널리스트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방통행식 규제들이 계속 늘어날 경우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또 "당사자인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윤리강령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협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며 "부정확한 보고서를 생산하거나 영업을 위해 매수 일변도로의 분석자료만 내는 애널리스트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