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돈낸 사람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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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최초 분양자에게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실제 부담금을 낸 사람'에게도 돈을 돌려 주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지난달 19일 재입법 예고했다고 6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밝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정부가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 부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를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한 것이다. 2000년 2월 말부터 지자체별로 시행되다 2005년 3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
교과부는 그동안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환급금을 돌려 주겠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집을 나중에 사들인 2,3차 매수자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사적인 계약 관계를 추적해 최종 납부자를 가려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교과부는 지난달부터 민주당 최세연 의원을 비롯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러 차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하자 방침을 선회해 2,3차 매수자들에게도 돈을 돌려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이다. 자세한 환급 방법에 대한 문의는 교육과학기술부(02-2100-6528)나 각 시ㆍ군ㆍ구청으로 하면 된다.
◆환급 대상자 =2000~2005년 사이(실제 적용시기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으면서 관련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최초 분양자 혹은 최초 분양자로부터 집을 사면서 부담금을 납부한 자
◆가구당 환급액 =가구당 평균 180만원, 납부 원금(분양가의 0.8%)+이자(연이율 5%)
◆총 환급액 4611억원 (올해 추경 예산에 1537억원 반영)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학교용지 부담금은 정부가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 부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를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한 것이다. 2000년 2월 말부터 지자체별로 시행되다 2005년 3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
교과부는 그동안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환급금을 돌려 주겠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집을 나중에 사들인 2,3차 매수자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사적인 계약 관계를 추적해 최종 납부자를 가려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교과부는 지난달부터 민주당 최세연 의원을 비롯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러 차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하자 방침을 선회해 2,3차 매수자들에게도 돈을 돌려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이다. 자세한 환급 방법에 대한 문의는 교육과학기술부(02-2100-6528)나 각 시ㆍ군ㆍ구청으로 하면 된다.
◆환급 대상자 =2000~2005년 사이(실제 적용시기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으면서 관련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최초 분양자 혹은 최초 분양자로부터 집을 사면서 부담금을 납부한 자
◆가구당 환급액 =가구당 평균 180만원, 납부 원금(분양가의 0.8%)+이자(연이율 5%)
◆총 환급액 4611억원 (올해 추경 예산에 1537억원 반영)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