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명인사 음해'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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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사회 유명인사나 공공기관에 대한 악질적 허위사실 유포자를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 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일선 경찰에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공문을 수차례 내려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경찰청은 이날부터 약 한달간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여명과 모니터링요원 2500여명을 동원해 인터넷명예훼손사범에 대한 집중수사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이 허위사실유포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방송인 등 사회 유명인사나 정부기관 및 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상습적으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해당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 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일선 경찰에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공문을 수차례 내려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경찰청은 이날부터 약 한달간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여명과 모니터링요원 2500여명을 동원해 인터넷명예훼손사범에 대한 집중수사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이 허위사실유포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방송인 등 사회 유명인사나 정부기관 및 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상습적으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해당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