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개 품목 검사 계속…판매금지 연장

보건당국이 중국산 유제품을 함유한 수입 식품 402개 품목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벌인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제조일자별로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품목을 포함해 216개 품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판매금지 조치가 지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제품을 함유한 428개 중국산 가공식품 중 94%인 402개 품목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한 결과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롯데제과 '슈디',한국네슬레 '킷캣 미니' 등 10개 식품과 뉴질랜드산 분유 원료 락토페린 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멜라민 검출 사실이 이미 발표된 제품으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전체 검사 품목 중 26개 품목은 이미 소진됐거나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해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 중 21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멜라민이 검출됐거나 제조일자별로 일부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216개 품목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판매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식약청은 또 지난달 22일 이후 수입된 버섯과 채소류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모든 수입 채소에 대해 통관 과정에서 멜라민 검사를 당분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멜라민 수준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간 섭취 허용량(TDI)을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