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군조종사 전역 강제연장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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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200만∼3400만원 배상 판결
전시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닌데도 적정 인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의무 복무를 마친 공군 조종사의 전역을 늦추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여훈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1인당 1200만∼3400만원씩 모두 3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군인사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 10년과 공군이 인력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추가 복무 기간 3년 등 모두 13년의 복무기간이 끝난 작년 3월자로 전역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군본부는 전역자가 90명이 넘으면 정상적인 인력 운영이 곤란하다며 이들의 전역을 제한했다. 공군은 이때 조종장교의 연간 적정 유출 인원을 90명으로 판단하고 같은 기수 중 생년월일 등이 앞선 이들에 대해서만 전역을 허용했다.
공군은 나중에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7년 10월 김씨 등을 애초 희망 일보다 7개월 늦게 전역조치했으며 법원은 "전역 제한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전시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닌데도 적정 인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의무 복무를 마친 공군 조종사의 전역을 늦추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여훈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1인당 1200만∼3400만원씩 모두 3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군인사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 10년과 공군이 인력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추가 복무 기간 3년 등 모두 13년의 복무기간이 끝난 작년 3월자로 전역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군본부는 전역자가 90명이 넘으면 정상적인 인력 운영이 곤란하다며 이들의 전역을 제한했다. 공군은 이때 조종장교의 연간 적정 유출 인원을 90명으로 판단하고 같은 기수 중 생년월일 등이 앞선 이들에 대해서만 전역을 허용했다.
공군은 나중에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7년 10월 김씨 등을 애초 희망 일보다 7개월 늦게 전역조치했으며 법원은 "전역 제한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