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년 유예 후 시행…'GMO프리' 조건도 강화

지금까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과 식용유,빙과,음료 등에도 GMO 표시가 확대된다. 또 식품에 들어간 GMO 함량이 아무리 적어도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 표시 기준이 간장과 콩기름,전분당 함유 식품(빙과와 음료)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GMO 옥수수로 만든 전분당 등이 원료로 사용됐을 경우 빙과,음료 등 최종 제품에서는 GMO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GMO 원료는 함량이 아무리 적어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현재는 GMO 원료가 해당 제품의 원료 중 다섯 번째 이내로 많이 쓰였을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GMO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뜻의 'GMO-프리(free)' 표현의 사용 조건도 강화된다. 식품 가공 과정에서 GMO 유전자가 사라져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유전자분석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간장,식용유,전분당 함유 제품은 GMO-프리 표현을 아예 쓸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제품은 △GMO 표시 제품 △GMO-프리 제품△아무 표시 없는 제품으로 나뉘게 된다. 아무 표시가 없는 제품(Non-GMO)은 비의도적 혼입률이 3% 이하인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학계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확정 고시된다. 식약청은 표시기준 확대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방침이다. 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GMO 표시기준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현실적 조치"라며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 소비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임은경 YMCA전국연맹 소비자팀장은 "GMO 표시제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유예기간을 둔 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