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앞으로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을 제외한 모든 관광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3단계 제도개선과제(433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도지사는 앞으로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진흥법 등 관광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일괄 이양받아 도조례 개정만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액수와 징수절차 등을 고칠 수 있게 된다. 또 영어교육도시가 허용돼 초ㆍ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제주도에서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협의만 하면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료산업 육성 기반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