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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질서와 '50일 전쟁' … 서울시, 무허가 노점·불법 광고물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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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불법 노점상과 각종 무허가 광고물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무법천지인 서울시 거리를 확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부터 11월25일까지 50일간을 '생활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해 무허가광고물 등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집중 단속대상은 △풍선광고물(에어라이트)과 현수막 등 무허가광고물 △기업형 노점상 등 불법 노점상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오토바이 등의 불법주정차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장 시설 등 5가지다.

    시는 우선 중구 북창동ㆍ용산구 일대를 비롯한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종로ㆍ중구 명동 등 상가지역,노원역ㆍ신도림역 등 지하철역 일대에 설치된 무허가 풍선광고물과 현수막을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9개 지역을 집중 단속지역으로 정했다.

    또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는 기업형 노점상과 횡단보도 등을 가로막는 노점상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350여개의 기업형 노점상을 주로 단속하고 생계형 노점상은 보호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를 위해 CCTV와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사람)'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는 쓰레기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기존 하루 한 차례(오후 6시∼다음날 오전 4시)이던 쓰레기 수거횟수를 종로구,중구,서대문구에서부터 하루 두 차례(오후 6시∼8시,다음날 0시∼오전 4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유흥가 뒷골목,버스정류장,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오토바이의 불법주정차 및 불법주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공사안내판 미설치 등 건축 공사장에서의 위법 행위도 엄단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50일간 집중 단속을 벌인 뒤 단속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무질서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경찰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ㆍ관ㆍ경 2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치안협의회를 통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치안협의회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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