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5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인 이수원씨(37ㆍ불구속기소)와 공모,올 3월26∼28일 18대 총선과 관련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공천 대가로 이한정 의원(57ㆍ구속)으로부터 3회에 걸쳐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대표가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