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中企 퇴출 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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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일시적 자본잠식 상장폐지 유예키로
정부는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를 본 상장 중소기업은 자본잠식이 되더라도 증시에서 퇴출되지 않게 구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7일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파생상품 손실로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장폐지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코스닥의 경우 두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된다.
그는 "회계기준을 손보는 것은 신뢰도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상장 규정에 특례조항을 두는 방식이면 가능할 것"이라며 "연내에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히 비상장 기업의 경우 회계기준 특례를 적용해 키코 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실현되지 않은 키코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키코 계약을 맺은 517개 기업의 키코 관련 손실은 1조6900억원이며 이 중 1조500억원가량이 미실현된 미래손실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증시의 중장기적인 수급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증시안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증권사 애널리스트와의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장기 펀드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시장자율적인 매수세 보강방안을 추진한 뒤 거래량이나 유동성이 급감할 경우 추가안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나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 등의 조치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정부는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를 본 상장 중소기업은 자본잠식이 되더라도 증시에서 퇴출되지 않게 구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7일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파생상품 손실로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장폐지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코스닥의 경우 두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된다.
그는 "회계기준을 손보는 것은 신뢰도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상장 규정에 특례조항을 두는 방식이면 가능할 것"이라며 "연내에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히 비상장 기업의 경우 회계기준 특례를 적용해 키코 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실현되지 않은 키코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키코 계약을 맺은 517개 기업의 키코 관련 손실은 1조6900억원이며 이 중 1조500억원가량이 미실현된 미래손실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증시의 중장기적인 수급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증시안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증권사 애널리스트와의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장기 펀드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시장자율적인 매수세 보강방안을 추진한 뒤 거래량이나 유동성이 급감할 경우 추가안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나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 등의 조치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