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한국하이네트에 최대주주 방정현씨가 보호예수중이던 한국하이네트 주식 270만주을 예약매매한 것과 관련해 보호예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정현씨의 하국하이네트 주식 보호예수 기간은 기존 6개월(2008년8월14일~2009년2월13일)에서 1년6ㄱ9월(2008년8월14일~2010년2월13일)로 늘어났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